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50일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엄마로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지 못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딸이 사망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며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며 극단선택을 시도하다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산과 양육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봐왔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A씨는 "네이버에 검색하며 하나하나 키웠다. 딸을 그렇게 보내고 하루하루 술에 찌들어 살고 버티기 힘들어서 자해도 해봤다"며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살더라"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후 A씨는 "차를 가지고 올테니 잠시 기다리라"는 정신병원 관계자의 말을 뒤로 한 채 사라져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A씨는 경찰 신고 후 10여분 만에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B양은 생후 단 한 차례의 필수 의료 접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임에 의해 B양이 사망했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B양을 임신한 후 홀로 출산해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