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중생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3일 만이며 전날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히고, 주거지를 직장 창고 주소로 말하는 등 시의원 신분과 실제 주거지를 감췄으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현금과 선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을 숨긴 채 6·3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