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받은 10대들 또 차량털이...이번에도 실형 피했다

채태병 기자
2026.08.17 19:39
차량털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피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차량털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피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최동환)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22일 새벽 4시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29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군은 지난 5월27일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 2대를 털어 현금 13만5000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B군 역시 차량털이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장은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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