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리모델링 해줬는데..."내 재산" 오른 집값 못 나눈다는 남편

류원혜 기자
2026.08.21 14:46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남편 명의 주택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한 여성이 관계가 끝난 뒤 집값 상승분까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며 남편 명의 주택을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한 여성이 관계가 끝난 뒤 집값 상승분까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 모두 한 차례 이혼을 겪었고 자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후 A씨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이전 결혼생활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은 낡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해 리모델링에 투자했다.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뒤 새 가구까지 들여놨다.

두 사람은 그렇게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그사이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서 집값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남편은 "동거하기 전부터 내 명의로 갖고 있던 집이니 당연히 내 재산"이라며 A씨가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집을 고친 사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과 6년간의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재개발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개발 이익과 시세 상승분까지 제 몫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박수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남편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데 투입했다. 이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고 사용 수명을 늘린 결정적 기여"라며 "따라서 해당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A씨는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한다"며 "하지만 공평한 분할을 위해 헤어진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그 시세 상승분도 가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사실혼 기간 중 재건축 호재가 발생했다"며 "재판 시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반영시켜야 한다. 아파트 매각 대금 내역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송금된 거래 내역,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적서, 사실혼 기간 중 진행된 재건축 추진 관련 공적 자료 등을 준비해 시가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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