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불법 잣 채취' 40대 중국인 추락사…불법체류자로 확인

채태병 기자
2026.08.28 19:43
충청북도 소유의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잣을 채취하던 40대 중국인이 나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청북도 소유의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잣을 채취하던 40대 중국인이 나무에서 추락해 숨졌다.

28일 충북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쯤 제천시 백운면 한 야산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과 함께 불법으로 잣을 채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고로 숨지자 일행은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행으로부터 잣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7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그들과 잣을 거래해 왔다"며 "A씨가 불법체류자였던 건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불법 잣 채취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불법 잣 채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산림자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특별사법경찰관에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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