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사진)에게 이혼과 함께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포함한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먼저 혼인파탄의 사유가 권 CVO와 이씨 양측에 있고 그 책임 정도도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정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엔터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대표이사로도 등기된 점 △이씨가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권 CVO가 가진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분할비율은 권 CVO 65 대 이씨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경영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능력과 경영판단이 회사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므로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혼인 초기에 이씨와 이씨 측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 소송제기 이후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혼인파탄 경위, 이씨와 권 CVO의 나이와 직업 및 소득·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권 CVO의 순자산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7조3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7조1049억원(약 96.8%) 상당이 권 CVO가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식가치 평가에 있어 게임사엔 직접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가치가 중요한 점과 법인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다.
권 CVO는 주식 외 다른 분할재산 65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하게 된다. 둘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등에 있어선 권 CVO와 이씨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권은 이씨에게 넘어갔고 권 CVO는 이달부터 이씨에게 양육비를 매달 2000만원 지급해야 한다.
재판이 끝난 뒤 권 CVO 측은 "(재판부가 권 CVO 측에만 있는) 어떤 유책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확정되면 국내 이혼사건 중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최 회장 측 재상고로 대법원 심리 중이다.
이씨 측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냈다. 이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했다. 권 CVO는 2001년 혼인한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자기도 하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가 70%, 이씨가 30%를 가지고 있었고 이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