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수정·보완해야 하는데…검사 정원 줄이기, 걸림돌은?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2026.09.11 15:25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향후 검사 정원이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검찰은 수사 기능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만큼 기소 및 공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원을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배치를 담은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직제안에는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정원은 기존 검찰 조직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점과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학계 일각에서도 조직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검사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완 경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직접 수사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고 공소제기와 공판 유지가 중심 업무가 된다면 그에 맞춰 조직규모와 인력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검사 정원이 왜 필요한지 객관적인 업무량 분석과 인력 산정 근거부터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는 수사 기능이 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사건 심사와 재판 대응에 필요한 인력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기능이 빠져도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는 계속된다"며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사건 검토와 재판 준비가 부실해진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판 업무를 담당할 검사가 이미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검사 1명이 재판부 2곳을 담당하고 있다. 공판 검사는 주 4~5일 법정에 출석해 공소 유지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증거기록 검토와 증인신문 등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돼 공소 유지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향후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실체 진실 확정은 일정 부분 공판단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검사 정원으로는 공소청이 공소 유지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원을 줄이기로 하더라도 기존 검사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별도로 풀어야 할 과제다. 검사의 신분이 법률로 보장돼 직제안만 고치는 정원 감축만으로 현직 검사를 면직할 수는 없다. 현행 검사정원법은 검사 정원을 2292명으로 규정한다. 이를 바꾸려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법률을 고쳐 정원을 축소해도 다음 달 시행되는 공소청법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자동으로 면직되진 않는다. 즉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 등 법률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검사의 해임·면직 등이 가능하다. 현행 체제 하에서는 공소청에 남겠다는 검사를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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