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ESG, 규제 대응 넘어 기업가치 전략으로 접근해야"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22 10:11
박상오 변호사가 바른·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환경·데이터·노동·지배구조 규제가 한 기업, 한 사업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규제 시대'에 사내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를 '리스크 관리'를 넘어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8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ESG 공시를 핵심 경영정보로 다루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상오 바른 변호사는 '법정공시가 된 ESG, 기업가치를 위한 공시 체계와 운영' 발표에서 지난 7월8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토대로 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약 291개사)를 시작으로 사업보고서 내 ESG 법정공시가 시행되고 2029년 5조원·2030년 2조원 이상으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는 점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공시 정보는 이제 투자자 관여와 자금조달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평가 도구'"라며 "ESG 공시를 규제 대응 비용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정보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바른 기업전략연구소장은 '복합규제 시대, 사업 경쟁력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ESG는 이제 경영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 언어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점검 결과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사업 전략으로 이어질 때,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 경쟁력 확보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규 바른 변호사는 '기준에서 현장으로, 컴플라이언스의 실효성 방안' 발표에서 "'우리 회사 준법통제체계가 효과적'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미국 FCPA 가이드와 연방 양형지침, 영국 뇌물방지법,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주요국 6개 기준을 비교해 공통된 두 요건으로 '리스크 평가·매핑'과 '지속적 재점검·개선'을 제시하고 해외 7개사·국내 3개사의 실제 규정을 비교했다.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박상오 바른 변호사는 "복합규제 시대에는 컴플라이언스가 방어적 준법을 넘어 기업가치와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며 "특히 ESG 법정공시 시행을 앞두고 사내변호사와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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