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종결' 문턱 높인 경찰…3시간 내 발견율도 66→72%

오문영 기자
2026.09.22 12:00

형사과장 승인 거쳐야 종결…경찰서장 주관 일일점검
야간·휴일 2인 이상 대응…실종수사 전담조직 신설 추진

/사진=뉴스1

경찰이 실종사건 종결 절차와 야간·휴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대책 시행 이후 실종신고 3시간 이내 발견율은 70%를 넘어섰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날 접수된 실종사건은 경찰서장이 주관하는 일일회의에서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는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했다.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발견된 실종자는 1만2793명으로 시행 전인 지난달 3일부터 23일까지 7768명보다 64.7% 늘었다. 실종신고 접수 후 3시간 안에 발견된 비율도 같은 기간 66.1%에서 72%로 5.9%포인트(P) 상승했다.

대책 시행 이후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 자살 우려가 있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 4일에는 경북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가 인천으로 확인되자 인천 경찰과 공조해 주변을 수색하고 주민을 상대로 탐문한 끝에 신고 10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튿날인 5일 경남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여성에게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뒤 부산 경찰과 공조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2시간 만에 차량 안에 있던 여성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지난 12일 전북에서는 치매환자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실종자가 인근 야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소방 인력과 드론·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했다. 실종자는 신고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성인 가출인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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