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잡으려 차에 녹음기 설치…이혼 증거 냈다가 징역형

박효주 기자
2026.09.27 11:26
창원지법 형사2부는 아내 외보를 의심해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26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 외도를 의심해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쯤 아내 B씨 차 조수석 아래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A씨는 녹음기를 통해 B씨가 내연남 C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해당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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