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불닭·소주 먹이더니 결국 살해...'학대 부부' 기막힌 변명

전형주 기자
2026.09.29 15:39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 딸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결심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 딸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결심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부부는 2024년 12월16일 딸 A양이 숨지기까지 약 3개월간 폭행·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생후 24개월이던 A양은 영양 결핍으로 체중이 6.9㎏에 불과했다. 머리와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 등에는 반복적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남편은 이날 A양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수개월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양이 미숙아로 태어나 여러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했고 영양 결핍 상태였던 만큼, 부부가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남편은 "사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좀 마르기는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아이를 세게 때린 이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내는 A양에게 불닭소스를 먹이고, 두개골이 골절됐을 때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인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평소 밥을 잘 먹지 않아 입맛을 돌게 하려고 소스를 먹인 것"이라며 "소주는 시골 어른들이 가끔 먹이는 일이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먹였다"고 주장했다. 소주 등을 먹인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는 A양에게 불닭소스를 먹이고, 두개골이 골절됐을 때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인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평소 밥을 잘 먹지 않아 입맛을 돌게 하려고 소스를 먹인 것"이라며 "소주는 시골 어른들이 가끔 먹이는 일이 있어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먹였다"고 주장했다. 소주 등을 먹인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과 학대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 아이의 온몸에 든 멍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병원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서 치료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병원에 갔을 때는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A양을 포함해 네 자녀를 키웠으며, 다른 자녀들에게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A양에 대해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원했다"며 "아이를 보면 제가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부는 A양의 두개골 골절 경위에 대해서는 모두 "씻기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부가 달아오르기만 해서 심각한 줄 몰랐다"며 "이후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과 학대 정도, 부부가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들어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내에게는 남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와 상대적으로 범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부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 "후회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남겼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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