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책상을 바라봤고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 선고를 바라던 유족들은 재판장이 범행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눈물을 흘렸다. 곁에 있던 방청객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사실상 평생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장윤기는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고개를 들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반면 유족은 "미안해 내 딸아"라며 통곡했고 선고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양(16)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3일 20대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7월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장윤기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중대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