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징역 20년 구형에 "계엄 해제 막은 적 없어"…11월18일 선고

이혜수 기자
2026.09.30 17:17

(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뒤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저 역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추 시장은 또 "계엄 모의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나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며 "특검이 저와 윤 전 대통령이 2분5초간 단 한 번의 통화에서 이심전심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했다.

추 시장은 당시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회가 통제돼 당사에 머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후 국회로 의총장소를 변경했다가 자정 전후 국회가 통제돼 당사로 가있단 의원들의 소식을 들어 당사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시장은 "돌이켜 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다면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달했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무산하기 위해 "계엄군과 똑같은 역할을 자청했다"며 "내란 세력 입장에서 최선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들의 숫자에 달려 있었다.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성공을 위해 필요적으로 추 시장에게 요구된 임무였다.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봉쇄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했다'는 추 시장의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봉쇄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또 "추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여당 의원들이 표결하지 못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추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추 시장의 변호인은 "의총 소집 권한이 있단 사실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시장이 계엄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건 국회 출입 통제와 외부적 물리적 상황 등이 맞물려 발생한 일이며 오히려 조속한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다며 "2분 남짓 통화로 비상계엄 협력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시장 측은 해당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1월18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 59분 처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한 뒤 약 1시간 동안 '국회→당사→국회→당사'로 4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를 하는 반면,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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