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성매매 여성 불러 술 먹고...3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김소영 기자
2026.09.30 20:28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 짧은 생을 마쳤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A군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음주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다퉜고,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아내와의 불화, 혼자 A군을 돌보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 평소 음주에 대한 아내 반대 등으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A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뼈 골절과 출혈로 끝내 숨졌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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