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징역 1년6개월 구형 속 오늘 1심 선고

마아라 기자
2026.10.01 06:31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 7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4/사진=뉴스1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1심 결론이 오늘(1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씨는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재복무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한 혐의는 부인하며 "출근을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고 진술했다.

이씨 측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송민호의 출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며, 26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앞서 2024년 12월 병무청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위치정보시스템)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사실 외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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