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중복 제재' 현장 우려 속 與 주도 본회의 통과

우경희 기자, 김효정 기자
2026.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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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사업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속에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반대토론으로 선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5% 기준이 과도하다며 과징금에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재계는 새 산안법의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산안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낸 입장에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게 과연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호소했었다.

산안법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청이 원청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재계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업 중지 범위를 둘러싸고 노사 간 다툼이나 법적 분쟁이 증가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산안법 개정안을 제2의 노란봉투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종결 표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는 산안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민생법안들에 대한 처리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결국 국민의힘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으로 선회하면서 법안은 최종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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