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유치원 교사와 바람난 남편…이혼 후 시모까지 "돈 내놔" 소송

류원혜 기자
2026.10.02 09:07

이혼 당시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여성이 이혼 후 전남편과 시가로부터 잇따라 재산 관련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이혼 당시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여성이 이혼 후 전남편과 시가로부터 잇따라 재산 관련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이혼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남편은 일보다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 남편은 두 아이를 돌봤고, A씨는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들의 유치원 선생님과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해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오랜 다툼 끝에 이혼한 A씨는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아버지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조서에도 '앞으로 서로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은 "이혼 조정 당시 구두로 약속하지 않았냐"며 A씨와 아이들이 함께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증거로 내민 것은 이혼한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서도 소장이 날아왔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A씨의 사업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나 A씨가 그 돈을 상속받았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전셋집 계약 명의는 제 이름이고 대출 이자도 제가 부담해 왔다"며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소송이 두 건이나 한꺼번에 들어왔다. 아이들 키우기도 벅찬 상황에서 소장을 받고 나니 잠도 오지 않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부제소합의'라고 한다"며 "이런 합의가 있다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각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조서에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 문자메시지 몇 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A씨의 경우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과 면접 교섭 일정까지 세밀하게 적어놓고 보증금 얘기만 빠뜨렸다는 것은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걸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을 상속인들이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면서도 "그 대출금이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혼 당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산됐어야 할 성격의 채무로 볼 수 있다. 정확한 변제 금액과 사용처, 소멸시효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조정조서 원본과 당시 문자메시지 등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또 시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나 자료를 챙겨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두 소송이 같은 집안의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제기된 만큼 같은 변호사가 두 사건을 함께 보면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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