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장범 'KBS 새 사장 선출 중단' 가처분 기각

박진호 기자
2026.10.02 13:34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장범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박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KBS의 새 사장 선임 절차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 8월 말 KBS 이사회의 새 사장 선임 관련 결의 효력과 후속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제28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사장 측은 지난달 열린 심문기일에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8명만 선임된 상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새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반면 KBS 이사회 측은 정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선임돼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 이사들이 선임되면서 기존 이사들의 임기도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법령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지난달 28일 마감된 KBS 사장 공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 총 28명이 지원했다. 박 사장은 지원하지 않았다. KBS 이사회는 조만간 후보자를 압축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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