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 나을까요,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나을까요?"
상속·증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중 하나가 언제나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별·증여 시점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할 수 있다면 상속에 비해 증여가 누진세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증여에는 일정한 공제도 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혼인 또는 출산 전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일정 요건 아래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10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라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원칙적으로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이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치가 낮을 때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일찍 증여한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이익이 언제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5년 이내 개발사업의 시행·인허가·형질변경 등으로 크게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 당시의 평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상장 및 개발 가능성과 자금 출처,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속이 더 나은 경우도 적지 않다. 상속에는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등 증여에는 없는 공제제도들이 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미리 이전하기보다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를 활용하는 편이 세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제로 10억 원을 상속받았을 때 그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정한 한도 금액 내이면 10억원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세금뿐만 아니라, 부모의 노후자금은 충분한지,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때 다른 자녀와의 형평 문제는 없는지, 향후 유류분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세금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예상 상속시점·가치 상승 가능성을 토대로 증여와 상속의 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화우 입사 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