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총합 6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두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된 과징금 2011억600만원에 대해 각각 제기됐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각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쿠팡 회원 약 3322만 명과 비회원 최소 약 433만 명 등 총 3750만여 명에 달한다.
또 쿠팡은 2024년 12월~지난 2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1117만명 상당의 다른 웹사이트 활동기록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수집·저장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노력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