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못 찾고도 "연락됐다" 허위 종결…제주 경찰관 결국 '파면'

윤혜주 기자
2026.10.08 19:29
30대 부모 경장이 지난달 1일 구속 송치되는 모습/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30대 부모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구속 상태인 부 경장에게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이후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이후 발생한다. 부 경장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제주에서 다수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당사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에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두 실종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각각 실종 104일, 52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밖에도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중 25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공소청은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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