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중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지난 5일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 한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60대 B씨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는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등에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서 결박된 상태였다. 1차 검시 결과 남편의 사인은 흉기에 의한 외인사, 아내는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무 관계에 놓여있는 B씨에게 빚을 독촉하려고 찾아갔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5일 오후 9시28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B씨 부부가 사는 마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57분쯤에는 B씨 소유 1톤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A씨는 약 2시간30분 동안 창문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B씨 부부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 겁박해서 현금을 빼는 데 필요한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을 빠져나간 A씨는 나주시 죽산보 주변에 도착한 뒤 화물차를 버렸으며 화물차에 실려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화물차에서 약 3㎞ 떨어진 도로변 정자에 자전거를 버리고 승용차로 도주를 이어갔다.
A씨는 범행 이틀 만인 전날 무안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긴급체포됐다. 그 사이 A씨는 훔친 피해자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A씨가 범행 과정에서 금품을 갈취한 정황에 따라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이다.
경찰은 도주 행적 등을 토대로 A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