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싸움 말렸을 뿐인데…아동학대 고소당한 초등교사의 결말

윤혜주 기자
2026.10.08 21:50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교권 침해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교원의 회복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권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경기도 교욱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불기소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천오정초 교사 A씨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펫말을 들고 시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교권보호단은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청 판단을 거치는 구조로 인해 지난 5월에 고소된 해당 사건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며 "그동안 피해 교사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해당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하고, 지난 8월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피해 교사에게 변호사를 지원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도 연계했다.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부단장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등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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