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린 전담수사팀을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디지털포렌식과 국제공조 인력을 보강해 해킹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 전담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 15명을 추가 투입했다. 지난 5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지난 1일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피해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해킹에 가담한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수사 관할 문제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고,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며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이첩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는 만큼 관할 혼선이나 수사 지연·공백은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향후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사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기준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다. 다만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