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석방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에 탄 A씨는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밥이나 먹을라니까 신시가지로 가라"며 욕설을 했다. 기사가 반발하자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며 주행 중인 택시 운전대를 잡아 흔들고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기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교도소 석방 당일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