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지되면 국힘 397억 토해야"…尹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오석진 기자
2026.10.13 05:17

강선우 14일 선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오는 13일 마무리된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뱉어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신문을 진행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변호인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거쳐 변론이 종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하는 여부도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및 돌려받은 선거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오는 14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강선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9월 당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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