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1.5㎞ 주행' 만취 30대, 2심도 징역 13년

윤혜주 기자
2026.10.13 16:06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 살인, 운전자 폭행,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1심에서 부인했던 살인 범행을 당심에서 자백했다"며 "원심에서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보험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유족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각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을 바꿀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검사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가 이뤄졌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A씨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년에서 17년 5개월로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고 수차례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로 약 1.5㎞를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량은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멈춰섰다. B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또 기소된 후 항소심 판결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측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며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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