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흉기소지 신고' 몰리는 곳에 경찰력 집중…강력범 동향 점검도 강화

오문영 기자
2026.10.15 18:27

경찰청, 청와대 '관계부처 합동 회의' 대책 보고
행정입원 확대 등 관계부처 협의…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강화도 추진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 2026.10.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경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동향 관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예방 대책을 보고한다.

경찰은 관서별 흉기 소지 신고 현황을 분석해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형사국은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동향을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거론되는 대책 중 하나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다. 현행법상 경찰이 가해자 유치를 신청하려면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스토킹 범죄처럼 기존 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게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퇴거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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