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내달 5일 변론종결…연내 선고 가능할까

김진현 기자
2026.10.15 19:1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chmt@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5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변론종결 한 달여 만에 선고한 만큼 항소심 선고도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관련 심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10시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이 열린다. 이어 27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해 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결심 절차는 29일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으로 시작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시작으로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순서로 나설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에는 하루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다음 달 5일까지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변론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지난 3월 4일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는 특검 사건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의 항소심 처리 기한을 넘긴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이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법원이나 특검팀에 별도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관심은 선고 시점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변론종결일로부터 한 달여 뒤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항소심도 비슷한 일정을 따른다면 연내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선고일은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뒤 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었을 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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