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옛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A씨에 대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범행 전후 상황과 확보한 증거물, 'B씨가 자신과 만남을 피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사실과 발화 물질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해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길거리에 주차된 자기 차량으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선 특수체포와 특수감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농약을 마신 A씨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혼수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으나 곧 건강을 회복했다.
경찰은 A씨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취소하고 일시 석방했다가 지난 19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 혐의로 총 4차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은 상태였으나 피살 당시 A씨가 스마트워치를 손으로 뜯어내면서 작동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