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명을 내건 베트남인 온라인 모임에 고양이 고기 판매를 제안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고양이 사체 사진을 공개하며 개인 메시지로 연락할 것을 안내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 '창원-마산-김해-베트남인 그룹'에는 '고양이 고기'(Thịt mèo)라는 글과 사진 여러 장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개인 메시지를 주면 보내주겠다'(Ib e gửi)는 취지의 문구도 덧붙였다.
사진에는 털이 제거된 고양이 사체를 스티로폼 상자 위에 올려 저울로 무게를 재는 모습이 담겼다. 상자에는 '신선식품', '취급주의' 등 한글이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사체 사진은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사진 속 고양이를 어디서 도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길고양이처럼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홍콩에서는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하던 베트남인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24년 9월 홍콩 몽콕의 한 아파트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한 베트남인 부부와 사위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에게는 무허가 영업이나 불법 취업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당국이 그해 2월 식당을 단속해 확보한 고기 가운데 약 5.4㎏은 개고기, 약 4㎏은 고양이 고기로 확인됐다.
이들은 판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콩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고양이 식용이 허용되는 베트남에서 온 이들이 홍콩의 금지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콩은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그 고기를 식용으로 판매·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홍콩 당국은 당시 단속 사실을 알리면서 위반 시 최대 5000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