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만물상 업주가 전기자전거 중고 배터리를 과충전해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27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만물상 업주 A(6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8시16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만물상 창고에서 전기자전거 중고 배터리를 과충전해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용 충전기 대신 안전성이 낮은 리드선에 연결된 콘센트를 이용했고, 습도가 높은 창고에서 온풍기를 사용해 배터리 내부 결로 발생 위험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배터리는 통상 4~6시간이면 충전이 끝남에도 A씨는 충전기에 연결한 채 퇴근해 과충전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배터리 내부에서 전기적 발열에 따른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불꽃이 튀고 불은 주변 상가주택 등으로 번져 약 2억700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