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어디예요"...엘리베이터에서 미성년 더듬은 60대

박진호 기자
2026.10.28 10:2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취업 제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남성 아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당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앞서 공소청은 이달 초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 A군에게 접근해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여긴 어디예요"라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강씨 변호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열심히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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