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대학 가면 우린 끝"…부모 대화 엿들은 고3의 눈물

윤혜주 기자
2026.11.03 05: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부모의 이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능을 18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 부모는 A씨가 고3으로 올라가던 지난 겨울방학, 집 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크게 다퉜다. 자녀가 집에 있을 때는 소리를 높이지 않던 부모였지만, 당일에는 방에서 공부하던 A씨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거친 말이 오갔다. A씨는 괜히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상황이 나빠질까 봐 안 들리는 척 방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능 끝나자마자 이혼이다", "대학만 가면 끝이다"라는 부모의 대화를 직접 듣게 됐다. 수능만 끝나면 정말 부모가 갈라설지, 아니면 홧김에 한 말인지 확인할 길도 없는 상황에서 A씨는 혼자 이혼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불안을 달래야 했다. 성인이 된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지,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현행법상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적용된다"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가 이혼해 어느 쪽에 살든 상대방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법적 의무가 없고, 대학 등록금 역시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가 대학 가면 이혼한다'고 말하는 게 아이 학업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인 것 같다. 아이를 마냥 방관할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모를 앉혀두고 '진짜 이혼할거냐',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친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동안의 출산과 양육, 내조 등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부모의 싸움을 목격한 자녀들이 이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 불안감을 겪는다고 한다. 심지어 A씨는 '수능 끝나면 이혼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재차 확인하는 말까지 들었으니 수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