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첫 공판에서 기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전에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를 한 상황인데 두 기관이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청장 측도 "협의 절차 위반에 대해 검토했고 종합특검팀 측에 석명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합동참모본부 연락망 파견 요청을 받고 경비국장에게 국장 한 명을 보내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직권남용이란 점은 다툰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내란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또 남용할 직권도 없어 직권남용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계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던 김인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김 치안감은 '2024년 12월3일 해양경찰청 상황 회의 당시 김 전 청장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지'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더 나가지도 말고 덜 나가지도 말고 중간 정도 하라는 식으로 말한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이어 안 전 조정관이 당시 '수사국 인력을 빨리 파견하라. 다 근거가 있다. 이 기회에 말 안 듣는 사람들 싹 잡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서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단 것이 종합특검팀의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