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도 성매매한 영등포역 '유리방'..."줄줄이 철거" 1년새 무슨 일

나유영 기자, 민수정 기자
입력 2026.11.06 09:39 수정 2026.11.06 10:02

경찰, 1년 집중수사…47명 송치
205억원 부동산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과거 영등포성매매집결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이태성 기자.

경찰이 서울 영등포역 일대 성매매 집결지를 집중 수사해 건물주와 업주 등을 대거 검거했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1년간 영등포역 일대 성매매 업소를 수사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10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7명을 서울남부공소청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자에는 성매매업소 건물·토지주 16명과 포주 20명 그리고 성 매수·매도자 등이 포함됐다. 건물·토지주들은 이른바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재고발을 계기로 시작됐다. 센터는 2021년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 50여명을 집단 고발했지만, 당시 일부 건물주들이 소유·관리 관계를 부인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센터는 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관계자 64명을 다시 고발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의자들도 추가로 확인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며 건물주와 업주 사이의 관계도 추적했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205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도 추진하고 있다. 몰수보전은 재판을 통해 몰수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매매 업소 29곳 중 19곳은 자진 철거됐다. 나머지 업소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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