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심판 성접대' 부회장이 직접 사인했다... 축구협회, '심판 마사지' 명목으로 결재 "알고도 처벌 없었다"

박재호 기자
2026.08.08 06:50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들에게 제공한 성접대가 부회장의 결재를 거친 조직적 행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축구협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경기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이를 식사비나 심판 마사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조직적 접대로 규정하고 중징계를 통보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최종 무산됐다.
경찰이 지난 6일 충남 천안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구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의 모습. /사진=뉴스1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들에게 제공한 성접대는 부회장의 결재까지 거친 조직적 행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과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 비용은 서울과 창원, 울산 등의 안마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해당 7경기에서 5승 2무를 기록했다.

비용 처리 과정은 체계적이었다. 초기 4차례의 접대 비용은 식사나 술자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청구했다. 당시 결재를 담당한 심판국 간부는 성접대 비용임을 인지하고도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결재 방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2012년 2월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 직후에는 아예 '심판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정식 기안이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실무자부터 국장을 거쳐 부회장이 최종 결재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됐다.

조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협회 차원의 조직적 접대'로 규정하고, 축구협회에 관련자 중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징계는 최종 무산됐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축구협회는 2019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없음'을 결정했고, 이들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충남 천안 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대한축구협회 사무실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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