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만 사도 "상한가" 주가 급등 이상하다 했더니...시세조종 딱 걸렸다

방윤영 기자
2026.09.30 21:12

금융위 증선위, 프리마켓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사건 3건 적발해 검찰 고발·통보

대체거래소 시세조종 행위 사건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호가가 적어 소량의 주문만으로도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대체거래소(NXT)의 특성을 악용한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가를 올려 매매차익을 얻고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씨는 정규시장인 한국거래소(KRX)와 NXT 시장을 오가며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호가창이 얇아 적은 매수주문으로도 가격을 쉽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NXT 시장의 특성을 활용했다.

NXT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다 보니 일부 종목이 단 1주 거래만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체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NXT 프리마켓은 접속매매(호가 선착순 체결) 방식으로 최초 가격을 결정한다. 접속매매는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개별경쟁 매매다. 이 때문에 개장 직후 소량의 주문만으로도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주가가 기준 가격보다 10% 이상 급등락하면 2분간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단일가 매매를 도입했다. 적은 수량 주문만으로 프리마켓 첫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직행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증선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상장사의 주식·경영권 인수 관련 내부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B씨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B씨의 지인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행위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씨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C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세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 2년 5개월간 고가 매수, 종가 관여,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본인과 배우자, 동생 등 4명의 명의 11개 계좌를 이용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행위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가 급등락 없이 장기간 주가를 완만히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시세조종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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