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로 완화…다양한 요금제 출시

김은령 기자
2017.12.05 11:48

MSO 일괄 재허가·SO 설비검사 폐지 등 유료방송 규제 완화…방송법·IPTV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

케이블방송,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 이용 요금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절차가 간소화돼 다양한 요금제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인별로 일괄 재허가를 실시해 재허가 부담을 완화한다. 즉 기존에는 78개 권역의 92개 SO가 각각 재허가 심사를 받았지만 2019년 1월부터는 24개 법인별로 재허가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분야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승인제로 운영됐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 추진된다. 유료방송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의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또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때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심사항목에 넣고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시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 사전 고지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는 폐지된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보호 조치 적정성을 판단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주식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도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는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하고 사업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78개 권역 92개 사업허가권이 24개 사업허가권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인별 허가제도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SO의 시설 변경허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설변경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또 위성방송 소유규제 완화, SO법인별 허가제 도입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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