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티빙이 사이버 침해 사고 피해에 따른 직접 보상이 아닌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고객 보상안으로 택한 데 대해 "고객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보험과 포인트 등을 포함한 보상안의 고객 체감 가치는 1인당 약 2만원으로 추산했다.
티빙은 3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티빙에서 소스코드가 포함된 기술 자산 361건과 이용자 계정 약 3954만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 계정은 활성화 계정 약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화 계정 약 1737만개, 테스트 계정 약 11만개다.
장현경 티빙 사업관리본부장은 직접 보상 대신 안심보험과 5000원 상당의 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보상안을 마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고객들에게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장 본부장은 "좋은 시청 환경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선택해 체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자 했다"며 "안심보험이 지금의 피해 보상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티빙이 추산한 보상안의 고객 체감 가치는 1인당 약 2만원이다. 다만 실제 회사가 부담할 전체 보상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청자 수와 선택하는 혜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티빙은 중복을 최대한 제거해 자체 추산한 피해 고객 약 1950만명에 2만원을 단순히 곱해 전체 보상 비용을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객 체감가치와 회사의 실제 재무 부담은 다르다는 것이다.
보상 신청은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진행한다. 현재로서는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고객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탈퇴·휴면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원 확인과 티빙이 보유한 정보와의 매칭을 위해 재가입해야 하며 유료 구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보 유출 항목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 없이 고객 단위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보상안과 법적 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입장도 내놨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법적 배상이나 과징금은 법에 따라 정해지는 대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도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약 25억원에서 올해 약 30억원으로 늘리고, 5년 뒤에는 연간 100억~12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내·외부를 합쳐 약 10명인 보안 인력도 향후 5년간 25~30명 수준으로 늘린다. 내부 보안 인력은 올해 말까지 현재 4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