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불똥이 삼성전자로 튀었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은 2대주주인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2호 등에 근거해 인사와 임금체계 등에 관해 삼성전자와 단체교섭을 하겠단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가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인력의 선발·육성·보상 수준 및 운영·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와 교섭 요구사항으로 △직무·직급 체계 및 평가·승격·육성·선발 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 절차 △근로자의 지위·대우에 대한 적용에 관한 사항 △직무·직급별 임금체계와 페이밴드(Pay Band) △평가·승격에 따른 보상 기준 △임금·수당 및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수준 △핵심인력 등 인사·보상 제도의 설계와 운영 등을 명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전자에 오는 14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첫 교섭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의 관계를 보면,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