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본격화한다. 노사와 관계부처가 차관급 사전협의를 통해 사회적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이번주 실무협의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부대표급,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급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이번 사전협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의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당시 메가특구 내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한 노동특례를 놓고 노사정이 직접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사정 협의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사전협의에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정부는 사전협의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하기보다는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 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이 각 조직 내부와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실무회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실무회의에서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어떤 범위에서 논의할지와 사회적대화 운영 방식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확대 등 노동 규제 특례가 주요 의제로 거론돼 왔다.
노동계는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의제 설정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규제 완화뿐 아니라 주 4.5일제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노동계 의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사전협의에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사회적대화의 시동을 걸었다"며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 방향과 운영 방식 등을 정하고 본격적인 사회적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