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확정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근거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초과세수 전액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 활용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는 63조2000억원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415조4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반도체 산업 초호황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를 478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에도 영향을 준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정부안)에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안정화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면서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로 규정한다. 초과세수는 예산안 대비 더 걷힌 세금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여기엔 초과세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3일이고, 재경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온 건 이날이다.
이러한 시차 탓에 미래대응기금에 초과세수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획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초과세수 전액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선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미래대응기금법)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법과 함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제출했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초과세수는 내국세 몫인 56조2000억원이다. 이를 전액 미래대응기금에 담으면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는 218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전액을 다 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활용한다. 다 쓰지 못한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쓴다. 과거 정부는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도 썼다.
따라서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법은 국회의 미래대응기금법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