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요구하던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풍력발전 사업 초기 준비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풍력발전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한 뒤 실측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절차는 사업대상지 선정→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 확인→발전사업 허가 신청으로 간소화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만든 자료다. 최근 5년간(2021년 6월~2026년 5월) 한반도의 바람 분석정보를 1㎞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통해 풍력발전 허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도 개선된다.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서 발전사업 허가 요건이 모두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풍황자료 제출 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심사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심사된다.
고시 시행 전에 이미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고시를 적용해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