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아울러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5가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한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배포했다.
기존 가이드라인과 문답서에 분산된 내용을 통합·현행화하고 그동안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개념 및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의 주요 질의 사항이나 법 적용상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 구체적 판단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가입취소나 회원탈퇴를 위한 버튼을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곳에 두는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 위반 행위에선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