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중 디스플레이 산업 등 국가핵심기술을 위한 '생성형 AI(인공지능)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기술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AI를 현장에 적극 활용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2일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TV뿐만 아니라 자동차·XR(확장현실)·AI기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주력산업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핵심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협회 및 주요기업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개선과제를 구체화했다.
먼저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기준을 마련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마련·공표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승인 규제도 개선한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돼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연내 '수출입공고' 개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다(多)대 다' 직접전력거래도 일부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대 1, 1대 다 거래는 가능하지만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다대 다'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의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대 다' 거래를 허용해 다양한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검증할 계획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전기 등 현장규제도 정비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설비의 변경이 빈번하고 연속가동이 중요한데, 생산장비를 증설할 때마다 통합환경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허가 후에도 가동개시 신고 수리가 끝나야 시운전이 가능하다.
이에 잦은 시설변경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사후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업종·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