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포괄임금제 반드시 근절…금지법 하반기 통과돼야"

세종=강영훈 기자
2026.10.13 12:0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관련 질의에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며 "법 개정할 때 적극 입법 조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기획감독과 시정 지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전근대적인 노동 관행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와 맞물려 공짜 노동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저임금 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측정 문제를 이유로 금지 입법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못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작동할 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 근절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할 때 적극 입법 조력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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