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7억 로또"…분양가 2배 뛴 광명에 '줍줍' 뜬다

윤지혜 기자
2026.09.22 11:31

분양가 급증세에 가격 메리트↑
"대출 규제 속 묻지마 청약 경계해야"

광명 '무순위 청약' 진행 단지/그래픽=이지혜

최근 5년 새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경기 광명시에서 당첨 시 최대 7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반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부족한 2030세대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4가구(22일)와 '철산자이 브리에르' 2가구(23일)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철산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총 380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해 5월 입주를 마쳤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전용면적 59㎡A 3가구와 59㎡C 1가구 등 총 4가구로 분양가는 7억1700만~8억800만원이다. 지난달 동일 면적이 최고 14억25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즉시 약 7억원의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셈이다. '줍줍' 기대감에 힘입어 이 단지는 최근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전국 주간 방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철산자이 브리에르'에서도 전용면적 59㎡A(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와 59㎡B(일반공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각각 8억170만원, 8억6670만원이다. 지난 4월 동일 면적이 12억7500만원에 거래돼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시세차익만 보고 청약했다간 계약금 떼일 수도"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수년 전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2030세대 관심이 뜨겁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0년 1954만원에서 지난해 4308만원으로 뛰었다. 5년 동안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무려 120.5%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93.9%)와 경기도(44.4%)의 분양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지난해 1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명11'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최소 분양가는 11억694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등장하는 무순위 청약과의 분양가 격차가 상당하다.

또한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과 무관하게 100% 추첨제로 진행되는 만큼 가점 경쟁이 펼쳐지는 일반 청약에 비해 2030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세 차익만 보고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 청약은 당첨 후 입주까지 2~3년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 내지만 이번 광명 단지처럼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은 당첨 후 1~2개월 내에 분양가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체료가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돼 총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전액 떼일 수도 있다. 또 당첨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했지만 최근엔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분위기"라며 "분양가가 합리적이거나 안전 마진이 확실한 청약에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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