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가구 '모아주택 1호' 첫 입주…오세훈 "2031년까지 4만호 공급"

남미래 기자
2026.09.28 10:30
'모아주택 1호' 광진구 한양연립 현장/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모아주택 1호'인 광진구 한양연립이 준공을 마치고 이달 입주를 시작했다. 노후 저층주거지의 기존 99가구가 215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시는 광진구 한양연립이 지난 8월 준공을 마치고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9877㎡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모아주택 제도의 취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진 첫 사례다.

2022년 도입된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인접 필지를 묶어 공동주택을 짓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1500㎡ 이상 1만3000㎡ 이하 규모의 사업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사업을 추진한다.

여러 모아주택 사업지를 지역 단위로 묶은 '모아타운'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별 사업지를 하나의 대단지처럼 연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심의부터 준공까지 약 3년…광진구 27개 사업 추진
모아주택 1호 개발 전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거쳐 2024년 2월 착공, 지난 8월 준공준공됐다. 대규모 재개발 방식이었다면 8년 이상 걸렸을 사업을 통합심의부터 준공까지 3년 만에 마쳤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자치구의 지원, 민간의 사업 추진이 맞물리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양연립은 건축물 노후도가 94%에 달했고 전체 주택의 70%가 반지하였다. 폭 6m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이어졌으며 주차 공간과 주민 휴게 공간도 부족했다. 구역면적 역시 9877㎡로 재개발 면적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을 234%에서 248%로 높였다. 건물 동수는 6개에서 4개로 줄여 채광과 통풍, 단지 내 공간 활용도를 개선했다. 계획 가구 수는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이번 사업성과는 광진구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진구에서는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추가로 10개 구역에서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서울 전역에서는 모아주택 168곳이 조합 설립을 마쳤다. 이 가운데 14곳, 약 2200가구가 착공했고 27곳, 약 38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준주거지역 상향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7월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이하 지역에 적용하던 '평균 13층' 기준도 폐지했다. 사업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모아주택 1호인 한양연립을 찾아 입주민을 축하하고 인근 모아타운 사업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조합장들은 한양연립의 사업 추진 사례를 각 사업지에 적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주택이 아니었다면 정비가 불가능했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가구나 늘어난 쾌적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를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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