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 참석,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목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행정도시법 개정안 3개 정도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법무부·성평등부에 대한 개정안,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한 개정안 등이 같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기관들은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이 가능한 기관들로 2027년부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 모두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의 진척에 대한 질문에 "올 초에 국회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설계에 앞서 마스터플랜부터 먼저 설계 공모를 해 그 당선작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라며 "남아 있는 기능까지 다 이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했고 추후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설계 변경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또 교통 등 인프라난에 대한 질문에 "교통 등 여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나 추가 이전 그리고 국회 이전에 대해서도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